자유게시판

창사랑 회원 여러분

지정 智正 2012. 5. 21. 11:49

우리가 만들고 키워온 정당 자유선진당의 창당주역이신 이회창 주군님께서
오늘 자유선진당을 탈당 하셨습니다
창사랑 회원들이 주역이 되어 만든 정당 인데 당명을 바꾸어 사당화 할려고 하는
비대위원들의 행태에 우리도 그냥 간과 할수는 없습니다
5,000여명이 넘는 창사랑 회원들이 지키고있는 자유선진당에 주군이 안계신
정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조만간 결단을 통보코져 하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000여명의 창사랑 회원들이 동반 탈당행사를 가질 예정이오니
문자가 발송되면 행동을 즉각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사랑 회장   정  해  은  올림    

 

 

창사랑 헌장

[2001127일 제정]

[20053월 일 개정

 

창사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이회창의 정치사상과 그의 철학을 계승.발전 시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법과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노력한다.

 

1장 총칙

1(명칭)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창사랑이라 칭한다

 

2(목적) 창사랑의 이념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회창님을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목적이있다

 

2장 회원

 

3(회원의자격)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제외동포 해외인 까지 이회창의 법과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접수 또는 구두로 방문 방법으로 할수있다

 

4(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규약과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선출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4.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운영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일반회원이라 함 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없는 회원이며,

11,2,3,5번의 권리는 없다.

정회원이라 함 은 창사랑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와 가입비 및 월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는 회원이며,1항의 권리를 모두 갖는다

4, 정회원은 매월 또는 년100,000원 이상 회비를 납부 한다

 

3장 임원

 

5(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들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약간명

3, 후원회장 1

4, 중앙운영위원 약간명

5, ,도 또는 권역대표 약간명

6, 상임고문 자문위원 약간명

7, 운영위원장 1

8, 윤리위원 약간명

9, 감사 2

 

6(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 후원회장은 중앙운영 위원회에서 추대 형식으로 선임한다

2,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은 임원진에서 추대한다

3,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 이상일때는 후보자간 협상을 우선으로 하고 안될때는 선거로

선출하고 인터넷 투표로도 실시 할 수 있다

4, 중앙운영위원 및 각 시,도 대표는 운영위원대표의 제청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단,모든 임원은 중앙운영위원을 추천 할수 있다

5, 윤리위원 및 감사는 후보신청으로 운영위원 대표 선출 방법과 같이한다

6, 운영위원장이 궐위될시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중앙운영위원중에 회장이 선임한다

 

 

7(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외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3,후원회장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임원진과 협의하여 기부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위원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무 및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온라인

에서의 전체를 관장한다 대외적인 사항은 회장 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진두 지휘한다

5,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과 시,도 대표들을 포함하여 중앙운영위원회라 칭하고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 심의하는 기구이며 회장 및 부회장

후원회장 등을 추대하며 윤리위원장 감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실질적인 운영

기구이다

6,상임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좋은 안건과 재정적인 것을 지원 할 수 있다

7,윤리위원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남을 비방한다든가 저질스런 문구가 있을시 윤리위원

으로써 판단해보고 삭제 또는 경고 블록 강퇴등을 시킬수 잇다

그리고 목적에 어긋난 행위라고 생각될때 회원에 대한 징계 제명등을 발의하고 시행할수

있다

8,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한다

9,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후원회장 운영위원장 중앙운영위원 시,도대표 윤리위원을

말한다

 

8(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후원회장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 각시,도대표 운영위원장 윤리위원 감사는 1년으로 한다

3, 자문위원 상임고문은 별도 임기를 두지 않는다

 

4장 회의

 

9(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임원회의로 구성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중앙운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3,중앙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중앙운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의는 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5, 모든 회의는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10(총회)총회는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운영위원장 윤리위원 감사를 선출한다

3,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승인

4,임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승인

5,기타사항

 

11( 의결 방법 및 정족수)

1,총회는 전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구성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3,모든 회의는 참석회원으로 구성하고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12(기타회의)

1,운영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회장과 부회장에게 보고한다

2,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수 없을시는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년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3,모든 회의의 공지는 인터넷으로 한다

 

13(상벌)

1, 창사랑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으로써 의무를다하지 못하거나 창사랑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하여 윤리위

원장의 발의에 징계할수 있다

 

 

 

5 장 재정

 

14(회비)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후원회에서는 창사랑 운영에 관 한 재반 경비를 부담 할수 있다

3, 본회의 수익금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은행에 에치한다

4,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15(부칙)

1,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처리하고 총회 또는 인터넷에 공지한다

이회칙은 20011210일부터 시행한다

 

회장   정해은